품질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등
제4조
제4조(품질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등) ①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의 수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상측기 및 관측시설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관리방안을 포함할 것 2. 기상관측환경의 개선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것 3. 기상관측업무 종사자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것 ②관측기관(기상청장을 제외한다)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기상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