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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제4조(품질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등)

품질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등

제4조

제4조(품질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등) ①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의 수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상측기 및 관측시설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관리방안을 포함할 것 2. 기상관측환경의 개선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것 3. 기상관측업무 종사자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것 ②관측기관(기상청장을 제외한다)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기상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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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제4조(품질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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