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기상관측의 표준화시책 추진 등)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기상관측의 표준화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상측기 등 기상관측장비 규격의 표준화
2. 기상관측환경에 관한 기준의 수립
3. 기상관측자료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
4. 기상관측자료의 원활한 교환을 위한 관측기관 사이의 통신방식의 표준화
②기상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상관측의 표준화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측분야별로 이를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