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요건
제7조
제7조(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정요원 및 검정설비"란 별표 2에 따른 검정요원 및 검정설비를 말한다.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요건
제7조(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정요원 및 검정설비"란 별표 2에 따른 검정요원 및 검정설비를 말한다.
인용 형식「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제7조(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