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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숲길조성계획의 타당성 평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숲길조성계획의 타당성 평가)

숲길조성계획의 타당성 평가

제11조의2

제11조의2(숲길조성계획의 타당성 평가) ① 법 제2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숲길조성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노선선정의 적절성: 숲길의 노선이 그 조성대상지의 경관 조건, 숲길 간의 연결성,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될 것 2. 조성계획의 적절성: 숲길의 명칭 및 위치, 조성목적, 조성거리, 접근성, 운영ㆍ관리 등을 고려하여 조성계획이 수립될 것 3.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멸종위기 동ㆍ식물의 서식지를 훼손하지 않는 등 산림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 4.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지역의 역사ㆍ문화ㆍ관광 자원 등과 연계하여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타당성 평가의 세부기준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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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숲길조성계획의 타당성 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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