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3(숲길조성계획에 대한 의견수렴)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3(숲길조성계획에 대한 의견수렴)

숲길조성계획에 대한 의견수렴

제11조의3

제11조의3(숲길조성계획에 대한 의견수렴) ① 지방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숲길관리청"이라 한다)은 법 제2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이해관계인(토지소유자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경우에는 숲길 예정노선의 도면을 첨부한 숲길조성계획을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숲길관리청은 공고한 숲길조성계획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거나 숲길 관련 전문가토론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숲길 등 →

제5장 숲길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2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3(숲길조성계획에 대한 의견수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