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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4(숲길조성계획 타당성 평가의 위탁)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4(숲길조성계획 타당성 평가의 위탁)

숲길조성계획 타당성 평가의 위탁

제11조의4

제11조의4(숲길조성계획 타당성 평가의 위탁) ① 법 제2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1.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등산ㆍ트레킹지원센터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산림사업법인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7호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산림사업법인 4.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산림기술용역업자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종합업 또는 산림휴양 전문업 산림기술용역업자 5. 「민법」에 따라 숲길 조성 및 숲길 이용자의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② 숲길관리청장은 법 제2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숲길조성계획에 관한 타당성 평가 업무를 위탁한 법인ㆍ단체에 그 업무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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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4(숲길조성계획 타당성 평가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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