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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3조(국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책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3조(국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책무)

국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책무

제3조

제3조(국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책무) ①국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시민의 참여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지역을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조성에 관한 계획과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국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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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3조(국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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