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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시민문화교육 활성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시민문화교육 활성화)

시민문화교육 활성화

제13조

제13조(시민문화교육 활성화) ①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조성할 때 시민의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 증진 및 문화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사업(이하 "시민문화교육 활성화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시민문화교육 활성화 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교 및 사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 2. 미디어 교육 활성화 지원 3. 평화ㆍ인권ㆍ문화다양성 교육의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시민문화교육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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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시민문화교육 활성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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