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물자원관의 설치ㆍ운영 등
제40조
제40조(해양생물자원관의 설치ㆍ운영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생물자원의 효율적인 보전을 위하여 해양생물자원관(海洋生物資源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해양생물자원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양생물자원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생물자원의 분류ㆍ보전 등에 관한 관련 전문가를 두어야 한다. ③해양생물자원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양생물자원관의 설치ㆍ운영 등
제40조(해양생물자원관의 설치ㆍ운영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생물자원의 효율적인 보전을 위하여 해양생물자원관(海洋生物資源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해양생물자원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양생물자원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생물자원의 분류ㆍ보전 등에 관한 관련 전문가를 두어야 한다. ③해양생물자원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해양생물자원관의 설치ㆍ운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