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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해양생물의 수출ㆍ수입 등의 제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해양생물의 수출ㆍ수입 등의 제한)

해양생물의 수출ㆍ수입 등의 제한

제42조

제42조(해양생물의 수출ㆍ수입 등의 제한) ①해양생태계의 훼손방지 및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9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제16조제3항에 따라 포획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해양동물(가공품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부터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2. 제20조제1항에 따라 포획ㆍ채취등을 제한하고 있는 해양보호생물(쉽게 식별할 수 있는 부분ㆍ파생물ㆍ가공품을 포함한다)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하는 경우 3. 그 밖에 해양생태계 및 해양생물자원의 보전 및 관리와 지속가능한 이용에 상당한 지장이 우려되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하는 경우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입ㆍ반입의 방법, 수량, 지역 및 사업자 등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1항 각 호에 따라 해양동물 등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할 때 허가내용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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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해양생물의 수출ㆍ수입 등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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