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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신제품에 대한 예비형식승인)

신제품에 대한 예비형식승인

제9조의2

제9조의2(신제품에 대한 예비형식승인)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9조제7항에 따른 형식승인 기준(이하 "형식승인기준"이라 한다)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형식승인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측정기기에 대하여 예비형식승인을 할 수 있다.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국제공인 시험ㆍ검사 기관에서 성능에 관한 인증을 받은 측정기기 2. 그 밖에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여 시험ㆍ검사등의 정밀도ㆍ정확도가 개선된 것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측정기기 ② 제작자등은 제1항에 따른 예비형식승인을 받은 측정기기(이하 "예비형식승인제품"이라 한다)를 제작 또는 수입할 수 있다. ③ 제작자등은 예비형식승인제품을 유통ㆍ판매하는 경우에는 구매자에게 해당 제품이 다시 제9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예비형식승인제품이라는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알려야 한다. ④ 제작자등은 예비형식승인제품에 대한 형식승인기준이 마련된 경우에는 형식승인기준이 마련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9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비형식승인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작자등에게 해당 측정기기에 대한 회수ㆍ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비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예비형식제품이 형식승인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예비형식승인의 구체적인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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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신제품에 대한 예비형식승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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