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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형식승인 및 수입신고의 취소 등)

형식승인 및 수입신고의 취소 등

제10조

제10조(형식승인 및 수입신고의 취소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나 수입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해당 측정기기의 생산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수입신고를 한 경우 2. 제9조제5항을 위반하여 승인 또는 신고한 내용의 표시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표시를 붙인 경우 3. 측정기기가 형식승인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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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형식승인 및 수입신고의 취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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