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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지정 등)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13조

제13조(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9조의3에 따른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정도검사 및 검정에 관한 업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이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지정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14조에 따라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지정이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먹는물관리법」 또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임원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신청을 한 자를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으로 지정하는 때에는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정도검사 또는 검정에 관한 업무를 하게 하거나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 지정서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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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지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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