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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검사대행기록의 보존)

검사대행기록의 보존

제15조

제15조(검사대행기록의 보존)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정도검사 또는 검정의 결과를 일정기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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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검사대행기록의 보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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