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대행기록의 보존
제15조
제15조(검사대행기록의 보존)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정도검사 또는 검정의 결과를 일정기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검사대행기록의 보존
제15조(검사대행기록의 보존)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정도검사 또는 검정의 결과를 일정기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검사대행기록의 보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