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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시행령 제8조(명시이월비의 다음 연도에 걸치는 지출원인행위의 승인)

명시이월비의 다음 연도에 걸치는 지출원인행위의 승인

제8조

제8조(명시이월비의 다음 연도에 걸치는 지출원인행위의 승인)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에 걸쳐서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에 대한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한 서류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연도에 걸쳐서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를 필요로 하는 경비의 과목과 금액 및 사유 2. 제1호의 금액 중 다음 연도에 지출할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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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재정법 시행령」 제8조(명시이월비의 다음 연도에 걸치는 지출원인행위의 승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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