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요구서의 내용
제10조(예산요구서의 내용)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세입세출예산 요구서는 법 제21조 및 이 영 제7조에 따라 구분ㆍ작성해야 한다.
②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계속비 요구서에는 사항별로 필요한 이유와 그 경비의 총액 및 연부액(年賦額)을 표시해야 한다.
③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명시이월비(明示移越費) 요구서는 법 제21조 및 이 영 제7조에 따라 구분ㆍ작성하고 이월이 필요한 이유와 금액을 표시해야 한다.
④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서에는 법 제25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을 명백히 해야 한다.
⑤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예산요구서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세입세출예산 사업별설명서 및 각목명세서
2. 국고채무부담행위설명서
3. 계속비설명서
4. 세입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내용에 관한 서류
5. 사업계획서
6. 직종별 정원표 및 전년도 정원과의 대비표
7. 국유재산의 관리운용보고서 및 전년도와의 대비표
8. 법 제28조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계획 및 세부내역, 사업규모의 산출내역을 명백히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다만,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예산관리기법의 적용대상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계획 및 공정관리의 분석에 필요한 서류
9. 소관분야 기본정책의 변경과 예산요구와의 관계에 관한 총괄설명서
10. 성인지 예산서
1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12. 그 밖에 예산요구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⑥제5항제1호에 따른 세입세출예산 사업별설명서에는 세입의 경우에는 추정금액과 산출기초를, 세출의 경우에는 신규 및 주요 계속사업의 총괄명세표와 단위사업별 개요ㆍ예산소요 산출기초ㆍ예상되는 사업성과를 명백히 표시해야 한다.
⑦제5항제1호에 따른 세입세출예산 각목명세서에는 전전년도 결산액을 함께 적고 예산요구액과 전년도 예산액을 비교하여 그 증감액 및 증감률을 표시해야 한다.
독립기관 등의 예산감액
제11조(독립기관 등의 예산감액)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라 예산안을 국무회의에 부치는 경우 독립기관 및 감사원의 세출예산액을 그 요구액보다 감액한 때에는 감액한 이유, 세출예산액과 요구액과의 비교표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예산안의 첨부서류
제11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① 법 제34조제5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사업"이란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34조제15호에서 "총사업비, 사업기간, 세출예산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명
2. 소관 중앙관서
3. 총사업비
4. 사업기간
5. 세출예산금액
6.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유
총액계상사업
제12조(총액계상사업)
①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도로보수 사업
2.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사업
3. 항만시설 유지보수 사업
4.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5. 수리부속지원 사업
6. 국가유산 보수정비 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 외의 대규모 투자 또는 보조사업
②법 제3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매 회계연도 예산순계 기준 100분의 3을 말한다.
예비타당성조사
제13조(예비타당성조사)
① 삭제
② 삭제
③중앙관서의 장이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명칭ㆍ개요ㆍ필요성 등을 명시한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기획예산처장관은 제3항의 요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해당 사업 관련 중ㆍ장기 투자계획과의 부합성 및 사업추진의 시급성 등을 검토한 후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기획예산처장관은 제4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조사대상사업의 경제성 및 정책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⑥ 삭제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 절차
제13조의2(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 절차)
① 중앙관서의 장이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명칭, 개요, 필요성과 면제 사유 등을 명시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구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구서를 제출받은 경우 법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여부를 결정하고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과 관계된 사업의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소관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 법 제38조제2항제7호에 따른 재난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의 면제 결정에 대해서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같은 항 제10호 전단에 해당하는 사업의 면제 결정에 대해서는 그 사업의 내용과 면제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업무의 위탁
제13조의3 삭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업무의 평가
제13조의4 삭제
대규모 개발사업
제14조(대규모 개발사업) 법 제3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다만, 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계속비 예산안 편성의 예외
제14조의2(계속비 예산안 편성의 예외) 기획예산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대규모 개발사업의 예산안을 계속비로 편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재정여건상 계속비로 편성하면 지나치게 재정 경직성을 불러일으키는 경우: 계속비로 편성하는 예산안의 규모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관으로 구분되는 예산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법 제29조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나. 해당 중앙관서의 시설투자 관련 예산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법 제29조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 사업성격상 계속비로 편성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실시설계의 대상이 아닌 경우
나. 법 제50조제5항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에 관한 지침이 적용되는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이 아닌 경우
다. 낙찰차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정가격과 낙찰금액 간의 차액을 말한다)이 발생하는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변경될 가능성이 큰 경우
라. 지방비 등 국고 외의 재원이 소요되거나 토지 등의 보상이 지연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규모 개발사업의 사업계획이 변경될 가능성이 큰 경우
마. 법 제50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의 타당성재조사나 타당성재조사에 앞서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실시하는 수요예측재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제22조와 법 제50조제5항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타당성재조사나 수요예측재조사의 요건에 해당되어 해당 재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사업기간 및 규모를 고려할 때 계속비로 편성할 실익이 없거나 계속비로 편성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대규모 개발사업의 남은 사업기간이 짧아 계속비로 편성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단일 대규모 개발사업의 회계연도별 연부액 규모가 지나치게 커 다른 사업의 추진에 지장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로서 법 제29조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