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업무의 위탁
제13조의3
제13조의3 삭제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의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업무의 위탁)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업무의 위탁
제13조의3 삭제
인용 형식「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의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업무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