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업무의 평가
제13조의4
제13조의4 삭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업무의 평가
제13조의4 삭제
인용 형식「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의4(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업무의 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