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계상사업
제12조
제12조(총액계상사업) ①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도로보수 사업 2.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사업 3. 항만시설 유지보수 사업 4.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5. 수리부속지원 사업 6. 국가유산 보수정비 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 외의 대규모 투자 또는 보조사업 ②법 제3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매 회계연도 예산순계 기준 100분의 3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