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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절 총칙

제7조–제9조의2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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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과목구분

제7조

제7조(예산의 과목구분) 세입예산의 관ㆍ항ㆍ목의 구분과 설정, 세출예산 및 계속비의 장ㆍ관ㆍ항ㆍ세항ㆍ목의 구분과 설정, 국고채무부담행위의 사항 구분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

제7조의2

제7조의2(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 ① 정부는 법 제16조제4호에 따라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통하여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예산편성 시 반영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의견수렴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민으로 구성된 참여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시책의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

명시이월비의 다음 연도에 걸치는 지출원인행위의 승인

제8조

제8조(명시이월비의 다음 연도에 걸치는 지출원인행위의 승인)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에 걸쳐서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에 대한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한 서류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연도에 걸쳐서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를 필요로 하는 경비의 과목과 금액 및 사유 2. 제1호의 금액 중 다음 연도에 지출할 금액

성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제9조

제9조(성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①법 제26조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이하 "성인지 예산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인지 예산의 개요 2. 성인지 예산의 규모 2의2. 성인지 예산의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성별 수혜분석 3. 그 밖에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성인지 예산서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성평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기준(성인지 예산서 작성 대상사업 선정 기준을 포함한다) 및 방식 등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작성한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제9조의2

제9조의2(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① 법 제27조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이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개요 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규모 3.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효과분석 4. 그 밖에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기획예산처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기준(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작성 대상사업의 선정기준을 포함한다) 및 방식에 따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를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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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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