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배정요구서의 작성
제15조
제15조(예산배정요구서의 작성) 법 제42조에 따른 사업운영계획과 예산배정요구서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이를 구분ㆍ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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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배정요구서의 작성
제15조(예산배정요구서의 작성) 법 제42조에 따른 사업운영계획과 예산배정요구서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이를 구분ㆍ작성하여야 한다.
예산의 배정
제16조(예산의 배정) ①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42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사업운영계획과 예산배정요구서를 제출받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배정계획을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이유를 명백히 한 사업운영계획과 예산배정계획변경요구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업운영계획과 예산배정계획변경요구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필요한 조정을 한 후 예산배정변경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기획예산처장관은 제3항에 따라 예산배정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에 따라 당해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하고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2. 선박의 운영ㆍ수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 3.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역에서 지급하는 경비 4. 각 관서에서 필요한 부식물의 매입경비 5. 범죄수사 등 특수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6. 여비 7. 경제정책상 조기집행을 필요로 하는 공공사업비 8. 재해복구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예산의 재배정
제17조(예산의 재배정)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급관서의 재무관으로 하여금 재배정받은 세출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하급관서의 재무관에게 이를 재배정하게 할 수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43조의2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기별 세출예산의 재배정 업무를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분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한국재정정보원법」에 따른 한국재정정보원에 그 업무의 대행을 의뢰해야 한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한국재정정보원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인 방식으로 대행을 의뢰할 수 있다.
예산집행지침의 통보
제18조(예산집행지침의 통보) ①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44조에 따른 예산집행지침을 매년 1월말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예산집행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비유형 및 비목별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46조제2항 및 법 제4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용 및 이용권 위임범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획예산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예산의 전용ㆍ이용 및 이체
제19조(예산의 전용ㆍ이용 및 이체)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46조제1항 또는 법 제4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용 또는 이용에 관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거나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이용요구를 할 때에는 전용 또는 이용을 필요로 하는 과목 및 금액과 그 이유를 명백히 한 서류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예산을 이체받고자 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이체하여야 할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이체의 대상이 되는 예산의 과목과 금액을 명백히 한 서류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세출예산의 이월
제2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법 제4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부대입찰 또는 같은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방법으로 집행되는 공사에 소요되는 경비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따른 계약체결의 방법으로 집행되는 경비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3항에 따라 공고된 공사에 소요되는 경비 4. 재해복구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②법 제4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1. 보상 대상이 되는 토지ㆍ물건 등의 조사 및 감정평가가 완료되어 보상절차에 착수하였거나 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경비 2. 공사완료 후 존속하는 어업권의 피해에 관한 보상비 등 간접보상비로서 보상에 필요한 감정평가를 위한 용역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감정평가가 진행 중인 경비 3. 재해복구사업을 위한 보상에 소요되는 경비 ③법 제4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란 각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ㆍ운영에 드는 경비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이 경우 이월한도는 해당 경비에 대한 예산의 100분의 15로 한다. ④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이월명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이월을 필요로 하는 과목별 경비의 금액 2. 제1호의 경비의 금액 중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 3. 제1호의 경비의 금액 중 다음 연도에 이월할 금액 및 당해 경비의 현 연도와 다음 연도의 예산과목 4. 제1호의 경비의 금액 중 불용액 5. 이월이유
총사업비의 관리
제21조(총사업비의 관리) ① 법 제5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와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하고 있는 규모(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 또는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증액되어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상인 사업 가.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다만, 건축사업은 제외한다. 나.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정보화 사업 다. 그 밖에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ㆍ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2. 건축사업 또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으로서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 규모가 증액되어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인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총사업비를 관리하는 대규모사업에서 제외한다. 1. 국고에서 정액(定額)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추진 과정에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사업 2. 국고에서 융자로 지원하는 사업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4. 도로 유지ㆍ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 개량 및 유지ㆍ보수 사업 5. 시설 또는 장비의 구축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연구개발사업 ③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기본설계, 실시설계, 발주 및 계약, 시공의 각 단계별로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규모ㆍ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에 관하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할 때에는 사업계획 및 세부내역, 사업규모의 산출내역, 공정관리의 분석에 필요한 서류(기본설계서, 실시설계서를 포함한다)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총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사업비 또는 변동금액의 적정성 등에 관한 조달청장의 사전검토를 거쳐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당해 사업의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된 경우 2. 당해 사업에 대하여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신규 공종(工種)이 추가되는 등의 사유에 해당되어 조달청장의 전문적인 단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타당성재조사
제22조(타당성재조사) ① 법 제5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증가한 사업"이란 물가인상분 및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비 증가분을 제외한 총사업비가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된 총사업비 대비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20까지의 범위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대상 사업의 총사업비 규모에 따라 정하는 비율 이상 증가한 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50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감소한 사업"이란 해당 사업의 수요예측치가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사업을 말한다.
예비비의 배정
제23조(예비비의 배정)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예비비의 사용에 관한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를 세출예산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제24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①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수입대체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1. 국가가 특별한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고 그 제공을 받은 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의 당해 경비 2. 수입의 범위 안에서 관련경비의 총액을 지출할 수 있는 경우의 당해 경비 ②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1. 업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자산취득비ㆍ국내여비ㆍ시설유지비 및 보수비 2. 일시적인 업무급증으로 사용한 일용직 임금 3. 초과수입 증대와 관련 있는 업무를 수행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상적 경비 4. 그 밖에 초과수입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경비 ③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초과하여 수입대체경비를 지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고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재무관별로 예산초과집행한도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초과하여 수입대체경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이유 및 금액을 명시한 명세서를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에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⑤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5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당해 세출예산을 초과하여 차관물자대(借款物資貸)를 지출하거나 전대차관(轉貸借款)을 상환한 때에는 이를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⑥ 법 제53조제6항에 따라 청산금을 국고로 회수하지 않고 재투자할 수 있는 정책펀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펀드로 한다. 1. 국가가 정책적 목적으로 출자ㆍ출연한 예산을 재원으로 조성ㆍ운용되는 펀드일 것 2. 법 제53조제6항에 따른 자펀드에 출자하는 방식으로 운용되는 펀드일 것 3. 법 제53조제6항에 따른 자펀드의 청산으로 발생하는 회수재원을 펀드가 존속하는 기간 내에 재투자할 수 있는 펀드일 것
보조금의 관리
제25조(보조금의 관리)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54조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보조금 집행실적을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5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 보조금 집행실적을 작성할 경우에는 이를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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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