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의 관리
제25조
제25조(보조금의 관리)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54조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보조금 집행실적을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5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 보조금 집행실적을 작성할 경우에는 이를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보조금의 관리
제25조(보조금의 관리)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54조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보조금 집행실적을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5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 보조금 집행실적을 작성할 경우에는 이를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5조(보조금의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