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제28조(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법 제67조제4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1. 자금운용계획 중 수입계획은 정부세입예산과 같이 관ㆍ항ㆍ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첨부되는 기금조성계획은 정부세입예산의 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2. 자금운용계획 중 지출계획은 정부세출예산과 같이 장ㆍ관ㆍ항ㆍ세항ㆍ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당해 회계연도에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의 항으로 하며 그 운용대상을 세항으로 하여 작성한다.
3. 삭제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제28조의2(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① 법 제68조의2에 따른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이하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의 개요
2.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의 규모
3.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의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성별 수혜분석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내용 외에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성평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기준(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작성 대상사업 선정기준을 포함한다) 및 방식 등에 따라 각 기금관리주체(각 법률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를 말하며, 기금의 관리ㆍ운용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작성한다.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제28조의3(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① 법 제68조의3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이하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의 개요
2.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의 규모
3.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효과분석
4. 그 밖에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각 기금관리주체는 기획예산처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기준(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작성 대상사업의 선정기준을 포함한다) 및 방식에 따라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제29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기금관리주체는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세부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 있어서는 국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목적으로는 변경할 수 없다.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②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은 국회에서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세부항목 또는 주요항목의 지출금액변경명세서는 변경이 확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기금관리주체는 법 제70조제1항과 제3항에 따른 변경을 함에 있어 제36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 정하는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규정된 기금관리주체 중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관리주체는 같은 항에 규정된 협의를 함에 있어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거쳐야 한다.
기금이월명세서의 내용
제30조(기금이월명세서의 내용)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이월명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이월을 필요로 하는 과목별 경비의 금액
2. 제1호의 경비의 금액 중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
3. 제1호의 경비의 금액 중 다음 연도에 이월할 금액 및 당해 경비의 현 연도와 다음 연도의 지출과목
4. 제1호의 경비의 금액 중 불용액
5. 이월이유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의 수립대상 및 절차 등
제31조(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의 수립대상 및 절차 등)
① 법 제73조의4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의 관리주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금의 관리주체(이하 이 조에서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수립대상 기금관리주체"라 한다)를 말한다.
1.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기금
2.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기금
3.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기금
4. 「군인연금법」에 따른 군인연금기금
5.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에 따른 구조조정기금
6.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8. 「무역보험법」에 따른 무역보험기금
9.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10.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1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② 법 제73조의4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금의 중장기 운용여건 전망
2. 보유자산의 중장기 변동내역 추정
③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수립대상 기금관리주체는 법 제73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이하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의 내용 중 법 제73조의4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내용은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중기사업계획서와 함께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수립대상 기금관리주체는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협의 시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수립대상 기금관리주체가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경우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거쳐야 한다.
⑥ 기획예산처장관은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작성방법 및 작성양식 등을 마련하여 각 기금관리주체에 통보할 수 있다.
제32조 삭제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3조(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74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기금관리주체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당해 중앙관서의 기금관리업무를 관장하는 자
2.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3. 당해 기금의 사업과 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법 제74조제2항제5호에서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제29조제4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지출항목의 변경을 말한다.
⑤그 밖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4조 삭제
자산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5조(자산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자산운용위원회(이하 "자산운용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법 제76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서 자산운용ㆍ자산운용평가 및 위험관리를 담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정부기업예산법」 제2조에 따른 정부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재정 또는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경제ㆍ경영 및 금융 관련 학문분야를 연구하거나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4. 경제ㆍ경영 및 금융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5.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 이상의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기금관리주체가 인정하는 자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7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위원을 직책을 정하여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그 밖에 자산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산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기금운용계획의 집행지침
제36조(기금운용계획의 집행지침)
①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80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매년 1월말까지 각 기금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비유형 및 비목별 기금집행에 관한 사항
2. 기금관리주체가 제29조제4항에 따른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지출항목
3. 그 밖에 기획예산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여유자금의 통합운용을 위한 금융기관의 선정 등
제37조(여유자금의 통합운용을 위한 금융기관의 선정 등)
①법 제81조에 따라 각 기금관리주체가 예탁하는 여유자금을 통합운용하는 금융기관은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이 선정하되, 다음 각 호의 선정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재무상태 및 경영지표의 건전성
2. 수익률 등 자산운용의 성과
3. 자산운용 전략 및 계획의 적정성
4. 그 밖에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자산운용을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81조에 따른 기금 여유자금의 통합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
기금운용의 평가
제37조의2(기금운용의 평가)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사업 성과 및 여유자금 운용의 적정성 등을 평가한다.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의 평가를 위하여 지침을 수립하여 기금관리주체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기금관리주체는 기획예산처장관에게 기금운용 실적을 매년 2월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기금운용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제38조(기금운용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①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기금운용평가위원을 선정하여 수시로 기금운용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기금의 운용 및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2.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3.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ㆍ변호사 및 금융업무에 관한 전문가
4. 그 밖에 기금운용실태의 조사 및 평가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기획예산처장관은 기금운용평가단을 구성함에 있어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기금 소관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추천받을 수 있다.
③기금운용평가단은 기금관리주체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금관리주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기획예산처장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금운용평가단의 기금제도에 관한 연구 또는 자문, 기금운용실태의 조사 및 평가업무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운용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회의의 자문을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
준용규정
제39조(준용규정) 제13조, 제14조,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은 기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