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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8조(기금운용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8조(기금운용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기금운용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제38조

제38조(기금운용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①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기금운용평가위원을 선정하여 수시로 기금운용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기금의 운용 및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2.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3.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ㆍ변호사 및 금융업무에 관한 전문가 4. 그 밖에 기금운용실태의 조사 및 평가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기획예산처장관은 기금운용평가단을 구성함에 있어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기금 소관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추천받을 수 있다. ③기금운용평가단은 기금관리주체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금관리주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기획예산처장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금운용평가단의 기금제도에 관한 연구 또는 자문, 기금운용실태의 조사 및 평가업무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운용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회의의 자문을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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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8조(기금운용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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