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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시행령 제6장 보칙

제45조–제53조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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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금의 취급

제45조

제45조(보관금의 취급)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보관하는 현금의 취급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유가증권의 관리

제46조

제46조(유가증권의 관리) ①각 중앙관서의 장이 보관하는 유가증권은 그 관서의 장이 관리한다. ②국가가 소유하는 유가증권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관리한다. 다만,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 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에 소속된 것은 그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유가증권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 또는 제4항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취급하게 하여야 한다. ④법 제93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외국은행을 제외한다)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4. 삭제 ⑤법 제93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국가가 보관하는 유가증권을 취급하는 한국은행과 금융기관은 그 유가증권에 대한 수급계산서(收給計算書)를 재정경제부장관 및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원에 제출하는 수급계산서에는 증거서류를 붙여야 한다.

장부의 비치

제47조

제47조(장부의 비치)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의 채무를 기록할 장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유가증권 보관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은행은 국채의 발행과 상환에 관한 출납을 기록할 장부, 유가증권의 수급을 기록할 장부를 비치하고 국가를 위하여 취급하는 현금의 출납 또는 유가증권의 수급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유가증권 보관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유가증권의 수급을 기록하여야 할 장부를 비치하고 유가증권의 수급을 기록하여야 한다.

재정집행의 관리

제48조

제48조(재정집행의 관리) ①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사업집행보고서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집행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월 경과 후(「외국환거래법」 제13조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은 분기 종료 후) 다음달 20일 이내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관리주체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거쳐야 한다. 1.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월별 집행실적 2. 예산 및 기금 등의 집행부진 사유 및 향후 개선계획 3. 각 부처 및 기관별 예산낭비신고실적 및 대응실적(법 제100조에 따른 시정요구내용 및 처리결과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기획예산처장관이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정하는 사항 ②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97조제2항에 따른 예산 및 기금의 집행상황과 낭비 실태의 확인ㆍ점검을 위하여 재정관리점검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재정관리점검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

재정정보의 국회제공

제48조의2

제48조의2(재정정보의 국회제공) ① 법 제97조의2제3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중앙관서의 장이 국회에 제공하여야 하는 재정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관서별 세입징수상황 및 세출예산집행상황 2. 중앙관서별 기금운용상황 3. 그 밖에 국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으로서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국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1.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를 통한 제공 2.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한 제공 ③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97조의2제3항에 따라 국회에 재정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정정보 제공대상이 되는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예산집행심의회

제49조

제49조(예산집행심의회)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98조에 따른 내부통제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소속 관계공무원 및 예산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되는 예산집행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제50조

제50조(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①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법 제100조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한 자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할 경우에는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제1항에 따른 보완 기간을 제외한다)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시정요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관리주체는 법 제100조제2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통지하기 전에 소관 중앙관서의 장과 처리내용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④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한 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안 된다. ⑤법 제100조제2항에 따른 처리결과의 통지절차 등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제51조

제51조(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의 시정요구, 예산낭비신고, 예산절감과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해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예산낭비신고, 예산절감과 관련된 제안을 받은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그 처리결과를 신고 또는 제안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예산낭비신고, 예산절감과 관련된 제안 등을 한 자에게 법 제49조에 따른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제50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예산낭비신고, 예산절감과 관련된 제안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⑤제1항에 따른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

포상금의 지급

제51조의2

제51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6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민 제안 규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 등이 지급된 경우로서 이 영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유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한 자 2. 예산낭비신고를 한 자 3. 예산절감과 관련된 제안 등을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재정 관련 공무원의 교육

제52조

제52조(재정 관련 공무원의 교육) ①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101조에 따라 재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업무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교육계획에 따라 소속 재정업무 담당 공무원의 교육수요를 조사하고 소속 재정업무 담당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다음 각 호의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2. 「한국재정정보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재정정보원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개발연구원 및 한국조세재정연구원 4. 그 밖에 재정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로서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④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은 그 밖에 재정업무 담당 공무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3조

제5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97조의2에 따라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사용하게 할 때 재정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자를 식별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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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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