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7조(장부의 비치)

장부의 비치

제47조

제47조(장부의 비치)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의 채무를 기록할 장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유가증권 보관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은행은 국채의 발행과 상환에 관한 출납을 기록할 장부, 유가증권의 수급을 기록할 장부를 비치하고 국가를 위하여 취급하는 현금의 출납 또는 유가증권의 수급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유가증권 보관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유가증권의 수급을 기록하여야 할 장부를 비치하고 유가증권의 수급을 기록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보칙 →

제6장 보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7조(장부의 비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