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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장의2 성과관리

제39조의2–제39조의5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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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성과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제39조의2

제39조의2(재정성과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85조의5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재정성과평가위원을 선정하여 재정성과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재정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2.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재정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ㆍ변호사 및 금융업무에 관한 전문가 4. 그 밖에 재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성과평가단의 재정사업 성과관리에 관한 연구 또는 자문, 재정관리 운용실태의 조사 및 평가업무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정성과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

재정사업의 성과평가 등

제39조의3

제39조의3(재정사업의 성과평가 등)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85조의8제1항에 따라 재정사업 계획의 적정성 및 성과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이하 "통합재정사업성과평가"라 한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평가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통합재정사업성과평가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평가 등 개별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평가와 통합 또는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예산처장관은 개별법령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는 각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④ 기획예산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심층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통합재정사업성과평가 결과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2. 부처 간 유사ㆍ중복 사업이나 비효율적인 사업추진으로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는 사업 3. 향후 지속적 재정지출 급증이 예상되어 객관적 검증을 통해 지출효율화가 필요한 사업 4. 그 밖에 심층적인 분석ㆍ평가를 통해 사업추진 성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사업 ⑤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과평가로 통합재정사업성과평가 또는 제4항에 따른 심층평가를 대체할 수 있다.

재정성과위원회

제39조의4

제39조의4(재정성과위원회)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재정사업의 성과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재정성과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85조의4에 따른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법 제85조의6에 따른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에 관한 사항 3. 제39조의3에 따른 재정사업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정사업의 성과관리를 위해 기획예산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기획예산처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국무조정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성과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기획예산처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촉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ㆍ단체 등에 최근 3년 이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경우 ⑦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는 위원에게 제6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⑧ 위원은 제6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⑨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

재정사업 성과관리 결과의 반영

제39조의5

제39조의5(재정사업 성과관리 결과의 반영)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85조의10제2항에 따라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하기 위하여 재정지출 구조의 적정성과 분야별 재정지출의 우선순위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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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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