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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9조의5(재정사업 성과관리 결과의 반영)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9조의5(재정사업 성과관리 결과의 반영)

재정사업 성과관리 결과의 반영

제39조의5

제39조의5(재정사업 성과관리 결과의 반영)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85조의10제2항에 따라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하기 위하여 재정지출 구조의 적정성과 분야별 재정지출의 우선순위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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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9조의5(재정사업 성과관리 결과의 반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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