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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9조의2(재정성과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재정성과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제39조의2

제39조의2(재정성과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85조의5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재정성과평가위원을 선정하여 재정성과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재정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2.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재정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ㆍ변호사 및 금융업무에 관한 전문가 4. 그 밖에 재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성과평가단의 재정사업 성과관리에 관한 연구 또는 자문, 재정관리 운용실태의 조사 및 평가업무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정성과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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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9조의2(재정성과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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