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
제40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
①법 제8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추계자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령안명 및 관련조문
2. 재정소요추계의 내역
가. 재정부담 수반의 요인
나. 추계의 전제
다. 추계의 결과
라. 추계의 상세내역
3. 작성자
②제1항에 따른 추계의 기간은 당해 법령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법 제8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원조달방안에는 기존 예산이나 기금의 항목 간 조정, 조세수입, 세외수입, 국채발행, 차입,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④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추계자료와 제3항에 따른 재원조달방안의 타당성 및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 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⑤ 법 제8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정지출 규모가 100분의 20 이상 변경되는 경우
2. 연간 재정지출 규모가 100억원 이상 변경되는 경우
3. 법령안의 시행시기 또는 시행기간이 1 회계연도 이상 변경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외에 기획예산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기획예산처장관은 그 밖에 추계자료와 재원조달방안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국세감면의 제한
제41조(국세감면의 제한)
①법 제8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연도 국세 수입총액"이란 법 제61조에 따라 정부가 작성한 결산 중 국세수납액(결산을 작성하기 전 회계연도의 경우에는 법 제33조의 예산안 중 국세 세입예산액)과 「부가가치세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지방소비세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②법 제88조제1항에서 "국세감면액 총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에 따른 조세지출예산서의 국세감면액을 말한다.
③법 제8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당해 연도의 직전 3년간의 국세감면율의 합을 3으로 나눈 것에 1천분의 5를 더한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1천분의 1 미만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조세감면건의서의 제출
제42조(조세감면건의서의 제출)
①법 제88조제2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새로운 국세감면을 요청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2항에 따른 조세감면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세감면건의서를 제출할 때에는 해당 분야 전문연구기관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국가채무의 관리
제43조(국가채무의 관리)
①법 제91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5조에 따른 국고채무부담행위의 현황
2. 그 밖에 기획예산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9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계 또는 기금"이라 함은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ㆍ운용하지 않는 회계 또는 기금을 말한다.
③법 제91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라 함은 법 제92조의 국가보증채무 중 정부의 대지급(代支給) 이행이 확정된 채무를 말한다.
④ 삭제
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
제44조(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
①채무의 이행에 대한 국가의 보증을 받고자 하는 채무자 또는 채권자는 사업내용과 그 보증을 받고자 하는 채무(이하 "주채무"라 한다)의 범위ㆍ채권자명ㆍ채무자명ㆍ상환 또는 회수계획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받아 채무보증신청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주채무를 국가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국회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국회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 주채무의 이행을 국가가 보증한다는 뜻을 문서로써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국가가 보증하는 채무의 범위
2. 채무자 및 채권자
3.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채무자 또는 채권자의 준수사항
⑤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그 변경이 당해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인 때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은 후 승인하여야 한다.
⑥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라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신청인에 대하여 보증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수수료는 보증채무의 성격, 보증채무액 및 보증기간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⑦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은 해당 회계연도부터 5 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보증채무의 전망과 산출 근거 및 관리계획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⑧재정경제부장관은 매년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세입세출결산과 함께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