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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3조(국가채무의 관리)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3조(국가채무의 관리)

국가채무의 관리

제43조

제43조(국가채무의 관리) ①법 제91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5조에 따른 국고채무부담행위의 현황 2. 그 밖에 기획예산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9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계 또는 기금"이라 함은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ㆍ운용하지 않는 회계 또는 기금을 말한다. ③법 제91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라 함은 법 제92조의 국가보증채무 중 정부의 대지급(代支給) 이행이 확정된 채무를 말한다. ④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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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3조(국가채무의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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