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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9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제29조

제29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기금관리주체는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세부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 있어서는 국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목적으로는 변경할 수 없다.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②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은 국회에서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세부항목 또는 주요항목의 지출금액변경명세서는 변경이 확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기금관리주체는 법 제70조제1항과 제3항에 따른 변경을 함에 있어 제36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 정하는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규정된 기금관리주체 중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관리주체는 같은 항에 규정된 협의를 함에 있어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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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9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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