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5조(예산배정요구서의 작성)

예산배정요구서의 작성

제15조

제15조(예산배정요구서의 작성) 법 제42조에 따른 사업운영계획과 예산배정요구서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이를 구분ㆍ작성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예산의 집행 →

제3절 예산의 집행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5조(예산배정요구서의 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