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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1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예산안의 첨부서류

제11조의2

제11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① 법 제34조제5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사업"이란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34조제15호에서 "총사업비, 사업기간, 세출예산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명 2. 소관 중앙관서 3. 총사업비 4. 사업기간 5. 세출예산금액 6.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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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1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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