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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1조(독립기관 등의 예산감액)

독립기관 등의 예산감액

제11조

제11조(독립기관 등의 예산감액)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라 예산안을 국무회의에 부치는 경우 독립기관 및 감사원의 세출예산액을 그 요구액보다 감액한 때에는 감액한 이유, 세출예산액과 요구액과의 비교표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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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예산안의 편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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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1조(독립기관 등의 예산감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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