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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28조

제28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법 제2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동묘지 2.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혁신도시의 지정ㆍ개발 및 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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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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