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28조
제28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법 제2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동묘지 2.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28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법 제2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동묘지 2.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인용 형식「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