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ㆍ공유재산의 매도대금 납부조건
제29조
제29조(국ㆍ공유재산의 매도대금 납부조건)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매도대금을 20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연단위로 균등하게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 붙이는 이자 등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국ㆍ공유재산의 매도대금 납부조건
제29조(국ㆍ공유재산의 매도대금 납부조건)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매도대금을 20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연단위로 균등하게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 붙이는 이자 등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인용 형식「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국ㆍ공유재산의 매도대금 납부조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