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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토지상환채권원부의 비치)

토지상환채권원부의 비치

제25조

제25조(토지상환채권원부의 비치)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자는 주된 사무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토지상환채권원부(이하 "토지상환채권원부"라 한다)를 비치하여야 한다. 1. 토지상환채권의 번호 2.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일 3. 제20조제2호 내지 제6호의 사항 4. 토지상환채권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5. 토지등의 소유자의 토지상환채권의 취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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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토지상환채권원부의 비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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