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상환채권의 발행조건 등
제22조
제22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조건 등) ①토지상환채권의 이율은 발행시의 금융기관의 예금금리 및 부동산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발행자가 정한다. ②토지상환채권은 기명식 증권으로 한다.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조건 등
제22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조건 등) ①토지상환채권의 이율은 발행시의 금융기관의 예금금리 및 부동산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발행자가 정한다. ②토지상환채권은 기명식 증권으로 한다.
인용 형식「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조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