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서)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서

제20조

제20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서)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시행자의 명칭 2.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총액 3. 토지상환채권의 이율 4. 토지상환채권의 상환방법 5. 상환대상지역 또는 상환대상토지의 용도 6. 토지가격의 추산방법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혁신도시의 지정ㆍ개발 및 지원 등 →

제3장 혁신도시의 지정ㆍ개발 및 지원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