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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공사완료의 공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공사완료의 공고)

공사완료의 공고

제15조

제15조(공사완료의 공고) 법 제18조에 따른 공사완료의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는 방법에 따른다. 1. 혁신도시개발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 3. 혁신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4. 혁신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5. 준공일 6. 주요 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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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공사완료의 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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