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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개발계획의 승인 등

제11조

제11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①사업시행자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혁신도시 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으려는 경우에는 개발계획 승인신청서에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개발계획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1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발계획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2.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3. 혁신도시개발사업의 단계별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4. 주요용도별 용지면적의 1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5. 도로ㆍ공원ㆍ녹지 등 기반시설의 면적을 1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6. 수용인구 및 사업비를 1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증감하는 경우 7. 승인을 얻은 범위 안에서 설비 및 시설의 설치면적을 1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증감하는 경우 8.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③사업시행자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법 제11조제3항제9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전공공기관 등의 수용계획 2. 단계별 시행에 관한 계획 3. 경관계획 4. 도시정보화계획 5. 국가유산보호계획 6.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계획 7. 도시방재계획 8. 집단에너지공급에 관한 계획 9. 개발계획을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 ⑤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을 때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시ㆍ도시자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⑥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관보에 고시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개발계획의 명칭 및 개요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3. 이전공공기관 등의 수용계획 4.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6. 도로, 상ㆍ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⑦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계획의 구체적 수립기준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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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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