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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기반시설의 설치)

기반시설의 설치

제13조

제13조(기반시설의 설치) ①법 제1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 및 철도 등 교통시설 2. 수도시설, 공동구 등 유통ㆍ공급시설 3. 하수도ㆍ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4. 그 밖에 혁신도시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②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등 교육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지원규모ㆍ지원방법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9조에 따른 도시개발위원회(이하 "도시개발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2 이상의 시ㆍ도가 공동으로 1개의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지원규모 등을 달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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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기반시설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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