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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12조

제12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사업시행자가 법 제12조에 따라 혁신도시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 법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3.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4. 사업시행기간(공정별 소요기간을 포함한다) ②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사업시행자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의 주소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2. 사업비를 1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3. 착오ㆍ누락의 정정 또는 측량 결과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면적 등을 변경하는 경우 4.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③법 제12조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2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2. 존치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에 관한 계획서 3.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 4.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의제 받고자 하는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과 관련된 협의서류 ④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관보에 고시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사항 2.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3.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⑤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실시계획승인대상지의 지형도면 작성 및 승인신청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지형도면 고시에 필요한 도면 등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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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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