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해제
제7조
제7조(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해제)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명칭 및 사업시행자 2.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 3.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해제 면적 4.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해제 사유 5.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해제 일자 6.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가 해제됨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토지등의 세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