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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해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해제

제7조

제7조(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해제)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명칭 및 사업시행자 2.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 3.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해제 면적 4.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해제 사유 5.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해제 일자 6.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가 해제됨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토지등의 세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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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해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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