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제4조
제4조(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①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자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에 관한 조사서 2. 위치도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4. 제3호의 지형도면에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구역경계 결정사유를 표시한 것 5. 도시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6. 편입농지 및 임야현황에 관한 조사자료 7. 현황사진 8.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주변의 광역교통체계 관련 자료(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에 한한다) 9.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자료 10.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를 기재한 서류 ②제1항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지정제안을 위한 조사 및 협의과정에서 관련 정보가 누설되지 아니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보안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