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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제9조

제9조(사업시행자)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공기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삭제 3.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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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사업시행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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