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토지등의 공급 승인
제16조
제16조(조성토지등의 공급 승인) 사업시행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조성토지 등(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한다)의 공급을 위한 승인을 얻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공급신청서에 공급대상 조성토지별 분할도면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급대상 조성토지등의 위치ㆍ면적 및 공급용도 2. 공급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3. 공급의 시기ㆍ방법 및 조건 4. 공급가격의 결정방법 5. 공급공고의 방법 및 공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