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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등)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등

제42조

제42조(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등) ①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이전에 따라 수입이 현저하게 감소한 이전공공기관에 대하여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의 내용 등을 도시개발위원회 또는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1.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완료일이 속하는 연도를 제외한 그 전 3년간의 평균 수입 대비 해당 연도별 수입 추이 2. 제3조제1항제4호의 수입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등 이전공공기관이 지방이전에 따른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항 ②이전공공기관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수입이 현저하게 감소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나 이전지역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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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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