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대책)
①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ㆍ시행하여야 한다.
1. 이주직원에 대한 실비수준의 이사비용 지급에 관한 사항
2. 이주직원에 대한 한시적인 이주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3. 이주직원에 대한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②이전공공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지원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지원대책의 내용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마련된 지원대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